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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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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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175월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 임모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지만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0여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91월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710월에는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상조소비자 박모씨가 재화 공급 없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해약환급금 80여만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시장은 201810월 동행라이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수락한 뒤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의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하거나 지자체가 시정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지자체의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라이프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월 등록이 말소됐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 법인과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