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조 가입 시 주는 가전제품 공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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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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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합 상품에 가입했다 중도 해약할 경우 가전제품 할부금은 끝까지 완납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상담 643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250(45.1%)로 가장 많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판매업자는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인 점을 설명해야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 중 이같은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12개 상품 중 7개는 2~5년의 가전제품 할부 기간 동안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는 환급금이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불만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전제품 판매점 6곳 중 4곳은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으로 표현하고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금을 선이자 등으로 설명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제공했다.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이 시중가보다 비싼 사례도 발견됐다.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9개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보다 20.9~172.6%, 냉장고는 9개 중 7개가 23.1~120.8% 더 비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