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상조 등록취소로 소비자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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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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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출범한 고려상조()가 재정난으로 등록이 취소되면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체가입자 중 76%1,889명이 도내 가입자로 밝혀지면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상조회사인 고려상조가 지난달 24일 경영 및 자금난으로 인해 전북도청을 통해 등록 취소됐다면서 소비자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724일 기준으로 고려상조 상조피해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2,830여만원으로, 가입자들에게 지난달 30일자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고려상조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내 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선수금 규모, 회계지표 양호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이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제4에 의거해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법정비율은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 된 총 납입금액의 50%이다.
 
보상금 신청은 고려상조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등기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2020729~ 2023728)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편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는 관련서류를 준비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방문할 경우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서류 발송 등 신청접수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를 확인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 홈페이지에서 상조회사 이름이나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