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액이라도 미리 받으면 선불식 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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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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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았지만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418일부터 20196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다.
 
이런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및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두 조치 모두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만약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을 포함했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후불식 상조회사를 표방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받는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와 달리, 상조서비스 이후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