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향군상조회 前임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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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1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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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억원대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이환승 부장판사)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동업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1000만원,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26개월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박씨 등은 라임이 투자를 한 에스모머티리얼즈(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부양을 의뢰 받고 주식카페 등에 허위 정보를 게시해 주가를 임의로 부양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의뢰를 받아 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인 현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으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라임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이 선고됐다.
 
한편 라임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애초 2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예정됐던 재판은 내달 2일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 허가 여부도 내달 결정된다.
 
라임사태 공범들도 줄줄이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에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20일에는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에서 241억원을 횡령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원여객 횡령 공범인 전 재무이사 김모 씨가 지난달 27일 신청한 보석은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