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수 666만명… 선수금만 6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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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12-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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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 80개 상조업체(지난 9월 말 기준) 중 자료를 낸 78개 업체를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5개 업체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 3,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43)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친다.
 
상조업계는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공정위는 20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이들 중 2개 업체(이편한라이프(), 참다예)10월 이후 폐업·등록취소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입자 수는 총 666만 명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0만 명(4.7%)이 증가했다.
 
선수금 총액은 62,066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228억 원(5.5%)*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9사의 총 선수금은 61,2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고,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하여,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업체 수는 20209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0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업체가 감소했고, 20209월 말까지 등록 취소, 폐업, 흡수 합병된 업체는 아산상조()[20.4.28.등록취소], 무지개라이프()[20.5.13.폐업], 고려상조()[20.7.24. 등록취소], 매일상조[20.8.19. 흡수합병으로 등록말소]등 이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8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6(59.0%) 업체가 수도권에, 21(26.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은 공제조합 가입(37), 은행 예치(31), 은행 지급 보증(5)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1,553억 원의 50%15,77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90억 원의 50.5%3,42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8,152억 원의 51.8%4,227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 이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5,571억 원의 52.0%8,09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01214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