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휴폐업시 소비자에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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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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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보험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대출(국민의힘·진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도 상조서비스는커녕 납부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2016년 163개→2020년 77개) 폐업한 상조업체는 86곳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돼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지속 증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상조업체 사업자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