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를 헷갈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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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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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상조서비스, 장례서비스, 장례보험, 실버보험.
이 모두를 동일하게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상조보험과 장례보험은 같은 의미다. 상조보험과 실버보험은 대소관계다. 그러니까 '실버보험>상조보험'인 셈이다. 반면에 상조서비스와 장례서비스는 같은 말이지만, 상조보험과는 아주 다르다. 결론적으로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상품에 대해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망 전에는 돈을 내고, 사망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비슷하다. 그래서 상조보험을 상조서비스 중의 하나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상조보험에 가입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조보험은 현금, 즉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이고 상조서비스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세한 차이점은 항목별로 살펴보자.

* 관리 및 감독 주체
상조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관리·감독받는다. 상조서비스는 민간업체나 법인이 취급하며 신고제를 통해서 설립이 가능하다.

*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상조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 지원 내용
상조보험의 경우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장례 비용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조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장례 물품이나 장례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용
상조보험의 경우 사망시점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즉 일찍 사망하면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상조서비스의 경우 사망 시점에 관계 없이 고객들이 납입해야 할 비용은 동일하다. 만일 일찍 사망한 경우 납입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면 잔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 피보험자 및 양도·양수
상조보험이나 상조서비스는 가입 당시 피보험자를 지정하지만 상조서비스의 경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피보험자)을 양도나 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가입 제한
상조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병력에 따라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가입에 제한이 없다.

이렇듯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용어는 비슷해도 실제 기능은 많이 차이가 있다. 상조보험은 장례를 치러야 할 경우 그 비용(현금)을 즉각 충당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비용 때문에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상조서비스의 경우 주로 물품이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장례절차를 잘 모를 경우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상조서비스의 경우 업체에 따라 서비스가 천차만별이다. 또한 이런 업체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도나 폐업을 할 경우 따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따라서 상조서비스의 경우 업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