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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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9-05 14:10본문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만위: 만 원)
위반행위 |
기존 |
개정안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
1,000 |
2,500 |
5,000 |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행위 |
600 |
1,500 |
3,000 |
|||
조사불출석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자료미제출 |
||||||
조사방해 |
1,000 |
2,500 |
5,000 |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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