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9조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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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6-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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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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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또한, 선수금 규모는 1조 596억 원이 증가한 9조 4,486억 원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 원)를 차지한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하여,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업체 분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개(67.5%)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15개(19.5%) 업체가 있다.

‵23년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대전

충청

광주

전라

강원

제주

업체수

(%)

’23. 3

50

(63.3)

17

(21.5)

4

(5.1)

5

(6.3)

3

(3.8)

79

(100.0)

’24. 3

52

(67.5)

15

(19.5)

4

(5.2)

3

(3.9)

3

(3.9)

77

(100.0)

가입자수

(%)

’23. 3

615.3

(73.8)

56.0

(6.7)

2.1

(0.3)

8.5

(1.0)

151.5

(18.2)

833.4

(100.0)

’24. 3

698.8

(78.3)

57.5

(6.5)

2.0

(0.2)

8.3

(0.9)

125.7

(14.1)

89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