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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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7-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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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대전법원.jpg

불법 사금융인 '상조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B씨(41)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주, 대구, 서울 등지에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423차례에 걸쳐 13억 107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휴대전화 개통이나 렌탈 계약을 통해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돈을 얻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입니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물건 값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며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추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A씨 등은 상조회사의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악용했습니다.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할부금 완납 전까지 임의 처분을 금지했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알선책과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창고를 마련해 가전제품을 회수 및 판매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희망자들은 상조회를 속이고 가전제품을 편취해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고인들은 이들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접 피해자인 상조회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내구제 범행의 공범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