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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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7-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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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2분기 중 순복음라이프(주)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등록은 (주)고이장례연구소, (주)더라이프 등 2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한 79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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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기간 동안 6개사에서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주)평화누리가 15억원 → 100억원(85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현대투어존(주)는 에이치디투어존(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민은행(예치계약)에서 기업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경우라이프, (주)더피플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주)아름라이프, 현대투어존(주)는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한편, ‘24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1개사이다. ㈜동양상조→㈜케이라이프→㈜케이라이프상조→㈜나드리가자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