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대상에 ‘여행상품’ 포함 과장 광고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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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9-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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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하였으며,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2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리시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리시스가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에 대하여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리시스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리시스에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