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상조회사가 상담료 과도하게 요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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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9-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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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상담 후 상조상품 사용 안하면 상담료 폭리

최근 월 납입금 없는 후불제 상조서비스가 확산 

유가족, 장례지도사의 의견에 신뢰 의존도 높아

최근 대형병원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들이 출동하여 장례 상담을 한 후 자사에 상조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담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요구한다며 상조가입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사실 10년 후 20년 후 장례문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상조가입이 필요하냐는 소비자도 있다. 현재도 10년 전에 가입한 고객들이 만기 후 장례를 치를 경우 물가인상분의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다툼이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국내 장례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후불제 상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후불제 상조는 선불제의 부도 위험을 피하고, 소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장례용품만을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월 납입금이 없고,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후불제 상조 서비스는 다양한 맞춤형 장례를 제공하고 추가 비용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비용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후불제 상조는 선불제 상조의 부도 위험과 가격 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현재 선불제 상조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고, 선수금도 9조원에 달하지만, 부실기업의 폐업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후불제 상조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내세우며 또 다른 시장을 형성했다.

더욱이, 후불제 상조는 감독 기관이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선불제 상조는 할부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기관 역할을 하며, 15억 원의 기초 자본금을 갖추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선수금의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폐업 시 피해 보상과 장례 상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불제 상조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이나 지자체 신고 의무도 없어 규제 기관과 법령이 부재하다.

또한, 일부 상조 회사는 약속된 수의를 제공하지 않고 저비용의 품질이 낮은 수의를 지급하는 등, 지역 장례 업체에게 업셀링을 통한 수익 보전을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상조 회사에 따라 수의를 별도 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 장례 물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도급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장례용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대형 상조 회사의 과도한 수익 창출이 지역 장례 의전 업체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상조 시장의 투명성 부족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은 장례 서비스 선택 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불제 상조장례 서비스는 불합리한 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례는 하나의 예식이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집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고인과 관련해 장례용품을 제안하는 경우, 이는 상주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장례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더해 과도한 장례비 지출로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