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4-04-05 09:36:36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6. 30. 피청구인과 수의를 1,68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상(喪)을 당할 경우 2,280,000원을 추가 납입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상조회원에 가입하였으나 충동계약으로 판단되므로 동 계약의 해지와 납입금 7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청구인은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맥섬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피청구인 영업사원들이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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