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동물장묘시설 획기적 인센티브 갈등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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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9-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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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대곡면 주민들이 민간업체의 동물화장장 건립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진주시와 경남도만의 일이 아니다. 김해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 등에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다른 여러 광역 시·도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00만 가구, 반려동물은 1000만 마리에 달한다. 2018년 반려동물 사체 발생량은 68만 8000마리로 추산된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생활 쓰레기로 처리하든지 동물병원에 위탁하거나 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합법적 화장률은 10% 이하다. 화장시설이 부족하고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모두 둔 동물장묘시설은 28곳에 불과하다. 도내 동물화장시설은 18개 시·군 가운데 김해시 4곳, 고성군·양산시 한곳씩 모두 6곳이며 사설이다.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 되어감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므로 조건을 갖춘 민간업체의 설치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해도 법원에 소송하면 대체로 업체가 이긴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공영시설 설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공설로 전환해도 주민들이 입지 제공에 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김해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터 확보를 위해 지난 5∼6월 유치 희망마을을 공모했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지난 4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유치 공모에 한 마을이 신청했다.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선정된 마을에 대해 시설 내 카페와 식당, 장례용품점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넘기고, 10억 원 이내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에서도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지역 주민이 동물장묘시설을 혐오 아닌 편의 시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는 장묘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