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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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9-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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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윤원균 의원이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 외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하연자, 명지선,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만섭, 박원동 의원(자유한국당) 등 6명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의 골자는 동물화장장·놀이터·수영장·애견호텔 등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일시 쉼터 설치·운영이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설치비 80억원을 포함해 5년간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센터 조성 부지는 시유지로 정했다. 다만 시유지가 아닌 민간 소유지 센터를 설치할 경우 토지매입비만큼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려동물 임시쉼터는 용인시만의 특화된 조례다. 음식점이나 공공시설 출입 시 반려인이나 비반려인이 서로 거부감이 없도록 일시 보호하는 공간을 우선 공공시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반려가구는 전체가구의 약 30%, 반려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 사체 발생량은 69만 마리로 추산된다”며 “합법적 화장률은 10% 이하로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모두 둔 동물장묘시설은 28곳에 불과하다”며 “동물 보호및 동물학대 예방과 더불어 반려동물 장례문화까지도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등록제이므로 조건을 갖춘 민간업체의 설치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며 “민원 등을 고려해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공영시설 설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외에 시가 기흥구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처인구 이동읍 용인평온의숲 등 3곳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각각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흥레스피아에는 동물장묘시설 입지가 불가능하고, 이동읍 어비리 24-1 일원은 보전산지여서 장묘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는 거리가 먼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 동물화장장 등 장묘시설과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분리해 설치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