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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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10-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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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불허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30일 민간사업자 A씨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물보호법 관련 단서는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청지와 학교 사이엔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원고는 경계에 차폐막을 설치할 계획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습 환경이나 주민의 생활환경과 시설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인구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A씨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곳은 계성고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
 
서구청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도 부구청장은 주민 기본권에 사업자 권리가 우선하게 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73, 서구 상리동 1924터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8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구청이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환경영향과 도로 폭에 대한 문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또다시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부결처분을 내리자, A씨는 곧이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