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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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4-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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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마장호수 인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 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부과해 끝까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하고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는 등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엄정조치를 위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했으며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행위자는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파주시가 이처럼 ‘칼’을 빼든 것은 기존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기대수익이 더 크고 내부의 장묘업시설물(판매용 납골함, 염 시설 등)을 수시로 반입·반출하며 꼼수를 부리는 해당업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파주시는 동해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며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영리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는 현행법상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로 과대한 이익금을 얻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불법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가중처분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해 파주시에서는 불법으로 더 이상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고착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