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60곳 점검 동물보호법 위반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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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7-30 10:18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8가지로 분류된다.
이번 점검에서 동물미용업소 한 곳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개 업체는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시설변경 미신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16개 업소는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어 현장지도 조처를 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시행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재점검해 개선과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