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기피시설 인허가 신청 몰린 칠곡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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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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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이 대구와 구미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대도시에선 건축이 쉽지 않은 납골당과 동물화장장 등 주민 기피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잇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칠곡군은 최근 숙박시설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놓고 대구에 거주하는 A씨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당초 가산면의 한 모텔을 납골당으로 만들기 위해 칠곡군에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납골당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자, 곧바로 종교시설(사찰)로 바꿔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군은 납골당 설치를 위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이라고 보고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통 혼잡과 주차장 부족, 주민 반대 등도 불허가의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에선 패하고 행정소송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칠곡군은 현재 B(대구시 거주) 씨와 동물화장장 건축 인허가를 놓고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B씨는 지천면 내실공단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군은 신청지가 공단 중심에 있는 데다 마을 및 학교와도 7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통보했다. B씨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군은 C(대구시 거주) 씨가 신청한 가산면 현대공원묘지 인근의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도 주민 반발을 이유로 불허하다 잇단 소송 끝에 310개월 여만인 2019년 승인했다. 이 동물화장장은 지난해 준공돼 사용승인이 났다.
 
칠곡에는 이미 납골당 1곳과 공동묘지 2곳이 들어서 있고,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2018년부터 3년 간 용도변경 및 신축 허가 건수만 14건에 이른다.
 
칠곡군 관계자는 "주민 기피시설의 경우 대도시에는 건축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인접한 칠곡군으로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칠곡 또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해 불허가 판정에 따른 행정소송이 빈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