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노동면 주민 동물 장례식장 건립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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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8-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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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의 1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물 장례식장 건립반대 대책위원(이하 대책위)는 노동면 마을 전역에 '동물화장터 설치 반대' 현수막을 180여개를 걸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대책위는 노동면 신천리는 보성읍의 상수도 수원지로 정화조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 규제가 엄격한 지역인데 동물화장시설로 농축산 청정지역이 오염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책위는 해당 부지가 군 도로에 인접에 있어 위치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장례식장 부지에서 100~200m 떨어진 곳에 주민 10여 가구가 살고 있고, 500m 이내에는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은 인구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300m 이하에도 공중집합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과 인접한 곳에 동물 화장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단 행동을 통해서라도 결사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이달 초 노동면 신천리에 동물화장장과 납골시설을 갖춘 동물 장례식장 건축신청이 접수돼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업자는 이달 초 노원면 신천리 일원에 1층에는 분향소를 포함한 동물전용 장례식장, 2층에는 동물화장시설 등 총 492면적에 동물 장례식장을 신청했다.

 

보성군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건축인허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을 할 계획"이라며 "동물장례식장 건립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