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양이 장례비' 받은 무등록 장묘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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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8-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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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고양이 장례를 치러준 장례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12월 고양이 장례 요청을 받자 동물 사체 소각 차량 보유자인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해 불법 장례를 치르고 30여만원을 받았다. 동물 장묘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장례대행업을 했을뿐 동물 장묘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소각용 차량 테스트 차원에서 고양이 사체를 대가 없이 소각처리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