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설 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3-18 18:25

본문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화장·봉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현재 공설로 운영되는 곳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오수 펫 추모공원이 유일하다.

 

시의회가 직접 나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반려인들의 장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에 정식 등록된 민간 업체는 3곳이 전부다. 이들 업체는 20~110만 원까지 장례 비용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받고 있다. 반려묘 5마리와 함께 사는 김모(40) 씨는 지난 15일 기장에 있는 한 곳에서 20만 원을 들여 반려묘의 장례를 치렀다. 수의를 입히고 오동나무관도 선택하고 싶었는데 비용 차이가 크더라. 집 근처 산에 묻거나 하는 것도 불법이라 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반려동물 수요 증가도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부산 인구의 약 13.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시설은 모두 기장군에 몰려 있는 탓에 불법으로 비싼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손용구 시의원은 동물 장례 수요보다 등록업체 수가 많지 않다. 접근성과 비용 등의 이유로 불법업체 이용에 따른 유골 섞임, 고가의 유골함 강매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은 민간 업체보다 장례비를 저렴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도 조례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