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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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장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6-24 11:04본문
제주시는 도시공원 이용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공원 이용 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반려동물 목줄 착용(2m이내), 배설물 수거,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등 반려동물 에티켓 안내판과 안내 현수막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해 도시공원을 이용할 때는 2미터 이내의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미준수할 시에는 5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반려견 안전 관리의무위반 관련 벌칙 및 과태료(동물보호법)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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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수거 미이행 |
법 제47조제3항제4호 |
5 |
7 |
10 |
안전조치 미준수 |
법 제47조제3항제4호 |
20 |
30 |
50 |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공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 이용 시 관련 에티켓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