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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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8-05 16:22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하였다.
※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