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희한한 ‘면장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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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3-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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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민원(양동면 동물장묘사업 관련)에 대한 조사 결과 관내 양동면 부면장 이모(지방행정 6급)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 서면 엄중문책(훈계장)을 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밝혀졌다.

양평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면장 이씨는 면장 안재동(지방행정 사무관)씨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장묘업체인 ㈜로이힐즈와 관련한 ‘동물장묘공원 불허가사유서’와 ‘행정심판 재결문’을 빼돌려 양동면 이장단에 유출하는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양평군은 면 업무를 총괄하는 면장을 징계하는 대신 면장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부면장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애궂은 부면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 이모씨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현 군수가 지방단체장 3연임이 끝남에 따라 차기 총선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며 "현 군수가 자신이 임명한 면장을 살려둬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유리하고, 자당 후보가 군수에 당선될 경우 2년 후 총선 때도 유리하다는 점을 노려 위법 면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감사 관계자는 “면장이 공무원 비밀엄수의 의무에 반하는 지시를 한 건 맞지만, 지시를 받은 부면장이 ‘부당한 지시는 못 따르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응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부면장만 문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양평군 양동면 20개 리 이장단 20명은 지난해 2∼3월 동물장묘업체 로이힐즈가 양동면 삼산리 산골짜기에 동물장묘공원 허가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양동면을 통해 전해듣고 면장의 지시에 따라 서명운동을 벌인 뒤 83%에 달하는 반대 집단연명부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이장단은 이에 앞서 2015년 11월 로이힐즈 측과 동물장묘공원 조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 지역발전후원금 5억여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