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한 판결이 났지만, 시가 행정적 보완사항 요구 신청서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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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6-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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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 애완동물 장묘업체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파주시장 당선자가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공약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동물화장장 건립이 백지화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종환 파주시장 당선자는 18일 시장직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선거 때 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은 임기 내 빠짐없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 대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당선자가 선거기간에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지역공약 90건 등 총 187건으로 신규와 계속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최 당선자의 강력한 공약별 추진 의지에 따라 관심사로 떠오른 현안은 2년 넘게 오도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마을 내 동물화장장 건립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아가펫토탈서비스(이하 아가펫)가 시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피고(파주시)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가펫이 오도동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는데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시는 2~3가지 추가 행정적 보완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 동물장묘업등록요청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업체 측이 또다시 시가 부당행정을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계류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 당선자가 이번 선거기간 공약과 지역 유세를 통해 “남녀노소 함께 건강도시 파주 실현을 위해 주거지 주변에 동물화장장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도동 주민들은 “최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상 아가펫을 겨냥한 것이다”며 “주민 편에서 백지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 농축산과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났지만, 시가 행정적 보완사항이 있어 개선 요구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했다”며 “파주시장 당선자 공약도 있어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