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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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6-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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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장묘업 등록 때 필요한 시설 기준 규칙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칙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만들 때 꼭 갖춰야 할 기준을 담았다.

 동물장묘업은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 했다.

 먼저 주거시설(사람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 500m 이내에 시설이 들어설 때 희석 배수 100 이하(배출구 기준 복합악취)를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동물화장시설 설치와 오염물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도 의무화 했다.

 시설 이용객을 위한 최소 5m 이상의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의 환경 친화적 담장 또는 5m 이상의 조경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경시설 설치도 강제해 부지 면적의 30% 이상을 장묘시설 주변과 친화될 수 있게 설치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때는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도 수렴하게 했다.

 특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동물장묘시설로 말미암은 주민 민원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이 규칙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 달 2일까지 군 농축산과로 제출해 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