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전 관리 등’ 동물보호법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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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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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벌칙 강화,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맹견의 범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 드셔 테리어, 스테퍼 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올해 시행하는 개정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하며 이러한 맹견 소유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칙조항이 신설되었다. 벌칙조항은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덧붙여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도 및 시·19개 홍보반을 편성하여 오는 3월부터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