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동물장례식장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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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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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동물장묘업의 입지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동물화장장 설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앞으로 사람이 사는 동네와 학교 등 공공시설 300m 이내와 20호 이상의 민가 밀집지역에는 반려동물 화장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서의 동물화장장 설치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법 개정 이전까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용인 화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간에 '민민갈등'을 빚어왔다.

용인시도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과 시설에 대한 기준을 담은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에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위법령에 의거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동물화장시설이나 동물건조장시설 설치시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동물화장시설 등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녹지 중 대통령이 지정한 곳과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도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온 5개 동물장묘시설 중 이미 허가를 받은 남사면 지역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을 규칙에 맞도록 보완 중이며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법에 따라 용인시에는 아직 동물장묘시설의 추가 설립신청이 없는 상태다.

화성시의 경우도 허가신청이 주춤한 상태이나 봉담읍 상기리, 팔탄면 창곡리, 비봉면 양노리, 서신면 사곶리, 남양읍 북양리 등 5곳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팔탄면과 서신면 시설의 경우 건물 용도변경이 완료돼 납골당만 영업 중인 상태이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화성시가 업체 측에 대안제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용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동물장묘업 입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규칙 제정으로 '민민갈등' 등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장례문화센터 등 공영 동물화장시설의 설치를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