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의식(特權意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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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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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호 한국CSF발전연구원장(시인. 상담학박사)

어느 집단이나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특권의식이라는 말은 특권과 의식을 합친 말이다. 특권은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이다. 특별한 권리는 특별한 자리에서 나온다. 이 특별한 자리는 부모를 통해 나오기도 하지만 집단적 합의에 따라 주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지위나 자리를 법률로 보장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특별한 권리가 부모로부터 주어진다고 여겼다. 부모가 모두 성골이면 무조건 왕이 되던 시절도 있었다. 조선 시대는 부모 모두가 양반이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양반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머니가 양반의 딸이면 자녀들도 양반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양반에게는 많은 특권을 주었다. 그 양반을 유지하는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이 벼슬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양반집 자식이라도 삼대에 걸쳐 벼슬을 하지 못하면 양반의 권한이 박탈된다. 그러니 증조할아버지가 벼슬을 했으면 손자나 증손자가 벼슬을 해야만 양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양반제도가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돈이 많은 천민이 양반첩을 사서 양반 형세를 했다. 양반첩을 산다는 것은 성(姓)을 바꾸는 것이다. 양반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성(姓)까지 바꾸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벼슬을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증직(贈職)하는 방법이다. 추증은 죽은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제도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추증된 다음 조카나 사촌 중에 벼슬자가 나오면 양반직을 존속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불천위(不遷位) 제사라는 제도가 있었다. 두산백과는 이 이 불천위 제사를 “불천지위(不遷之位) 또는 부조위(不?位)라고도 하며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라고 설명한다. 제사는 4대 봉사이다. 이 불천위는 제사를 지낼 자손이 없을 때까지 지내는 제사이다. 이 제사는 국불천위, 향불천위가 있다. 국가에서 허락한 불천위와 유림에서 허락한 불천위이다. 이 제사를 받는 후손은 모두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 조선 전기는 양반-상민-천민의 삼각형이었던 구조가 조선 후기는 역삼각형으로 변형되었다. 조선이 망할 때쯤에는 양반이 70%였다는 보고도 있다. 조선이 망할 이유가 충분했었다. 특히 유학의 나라 조선은 사대 예절(四禮)를 지켰다. 관례, 혼례, 상장례, 제례로 1800년 어간에 사례집이 완성되어 제일 왕성해졌다. 천주교가 들어오자 천주교를 막는 방법으로 상례와 제례의 규범을 최고조로 정교하게 만들어 지키도록 했다. 그러니 부모상(父母喪) 두 번을 치르면 대단한 부잣집이라도 기둥뿌리가 흔들렸다고 했다. 유학의 전형적인 특권의식의 발상이었다. 자신이 죽을지도, 망할지도 모르는 짓들을 하면서 대단한 양 자랑했다. 그 허례 의식이 건전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혁명적인 조치로 철퇴를 맞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권은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권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서 공무권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공무 제한권을 가져야 한다. 공무 담임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적인 일로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이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공복이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최고의 봉사자라는 뜻이다. 특히 선거직 공직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에게 특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선거로 뽑은 공직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청렴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오히려 선출직 공직자들이 권한을 이용하여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자들의 불순한 재산은 완전히 몰수하고 부여된 모든 권한은 회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부활이다. 이 제도가 노동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 판에도 있었다. 그것도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고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신의 직장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일이다. 처음은 정이품, 종이품인 총장, 차장의 자녀만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5품 이상까지 11명의 자녀가 음서라고 한다. 이하로 내려가면 몇 명이 더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공무원 조직 속에 음서제로 들어간 자리가 어디 그곳뿐이겠는가? 조선 시대의 탐관오리보다 못한 짓들을 한 자들이 이 개명 천지에 대로를 활보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조카까지 밀어 넣기를 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국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부정하고 반사회적인 생각을 현실로 옮기려는 무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이 갖는 특권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협잡이다. 국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특권의식에 붙잡혀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도려내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성(姓)을 부정하고 양반이 되고자 하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집 한 채 값이 넘는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몇억짜리 손목시계를 찼다고 특권의식에 빠지는 자들은 졸부 중의 졸부고 거지 중의 거지이다. 그런 사람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 집단이기주의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고 노동판을 놀이터로 만들고 정치판을 사유화하는 사람,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주권자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들은 추방되어야 한다. 그런 자들은 유전적인 종의 근성, 종의 습성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말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