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엠버밍(Embalming)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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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8-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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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석 동국대학교(前)겸임 교수

■일본의 엠버밍(시신 보존기술)실태와 요금 및 증가이유
엠버밍(Embalming) 즉 시신보존기술은 위키백과에 의하면, “사체를 소독이나 보존처리 또 필요에 따라서 수복하는 것으로 장기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사체방부처리, 사체위생보전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사체로부터 감염증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엠버밍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신을 살균 소독한 후 혈액과 방부제를 완전히 교체하는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2~4시간이며 일반적인 경우 입회할 수가 없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엠버밍 실태와 가격 등 실태에 대하여 소개한다.
일본의 엠버밍 처리 건수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2년도 건수는 약 7만 건이다. 동경과 수도권인 가나가와현과 치바현, 북해도, 오사카 부, 후꾸오카 현 등에 산재해 있다. 일본은 전국 화장율이 99.9%인 화장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장율이 세계 1위이다. 그러한 일본에서 엠버밍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 경영자들에 의한 교육 및 종사원 등 현장에서의 근무자들에 의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두간 후면 화장을 할 터인데 굳이 엠버밍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위생보전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잃어 비탄 속에 있는 유족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프 케어(Grief care)차원에서 접근하여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족들에게 설명하여 엠버밍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 장례회사 경영자들의 견해이다. 초고령화 속에서 장례업이 블루오션이 아닌 래드오션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례건수는 증가하나 수익은 떨어지는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장례회사 경영진들이 종업원들에게 엠버밍의 필요성을 직. 간접으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엠바밍 실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엠버밍 기술이 장례업 종사자들을 통해 유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과 전국 요지에 엠버밍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입원 중 면회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고인과의 시간을 천천히 갖고 싶다는 유족들의 희망도 있다.
일본 시신위생보전협회에 의하면 전국의 엠버밍 실시수는 22년도가 약 7만600건으로 21년도(약 5만9400건)보다 약 20%, 20년도(약 5만3천건)보다 약 30% 증가했다.10년 전인 2012년도(약 2만6200건)에 비해 2.7배로 늘었다.
일본에서는 법으로 '사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신 안치 기간은 사망 후 1일 이상이 기본이며 일반적으로는 2~3일이 기준이다. 한편 엠버밍 조치를 취하면 최대 50일간 시신 보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에서의 엠버밍의 적절한 실시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 단체 'IFSA(일반사단법인 일본시신위생보전협회)'에서는 '처치 후 시신을 보존하는 것은 50일 한도로 화장 또는 매장하는 것'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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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밍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가?
일본에서는 형법 190조(사체손괴죄)에서 '시체, 유골, 고인의 머리카락 또는 관에 넣어둔 물건을 손괴, 유기 또는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엠버밍은 IFSA(일반사단법인 일본시신위생보전협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조치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엠버밍을 한다면 IFSA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일본에서 엠버밍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IFSA의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서명에 의한 동의에 근거하여 행할 것
2. IFSA에 인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능력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
3. 엠버밍 처치에 필요한 혈관 확보 및 방부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절개를 실시하고 처치 후 봉합·복구할 것
4. 처치 후 시신을 보존하는 것은 50일을 한도로 화장 또는 매장할 것
IFSA의 공인 시설에서는 이상과 같이 정당한 목적과 절도(節度)를 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고 있다. 국제간 시신 수송에 있어서도 엠버밍은 필요조건인 경우가 많아 그 필요성은 국제적으로도 컨센서스를 얻고 있다.

◆ 엠버밍이 필요한 경우와 역할
0 사망일부터  장례식까지 날짜가 지체되는 경우
화장장의 예약이 꽉 차 있거나 해외거주 유족의 귀국 일정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까지 의 날짜가 지체되는 경우 엠버밍이 효과적이다.
엠버밍 처치는 장기간 시신을 보전할 수 있는 것에 더해 부패 방지와 외형 유지를 목적으로 이용된다.
0 비행기로 시신 반송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항공기로 시신을 이송할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의 시신을 보전하기 위해 엠버밍이 진행된다.
해외에서 사망한 시신을 국내로, 반대로 국내에서 사망한 분의 시신을 해외로 이송할 때는 표준적인 처치로서 엠버밍이 필요하다.
0 시신이 생전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보면 볼이 수척해지거나 링거나 약제의 영향으로 얼굴이 붓는 분들이 있다. 또 사고나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라면 얼굴이나 몸에 손상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친족이나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고인의 생전당시 건강한 모습과 시신의 모습이 동떨어져 버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마지막고별하고 싶다고 엠버밍을 희망하는 유족들이 많다. 특히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는 가족장에서는 고인을 천천히 배웅하겠다며 엠버밍을 의뢰하는 유족이 증가하고 있다.
◆ 엠버밍 비용과 필요한 서류(일본 경우)
엠버밍에 드는 비용은 150만원 ~ 250만원 정도이다.
엠버밍의 요금은 IFSA(일반사단법인 일본시신위생보전협회)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회사마다 큰 금액 차이는 없다. 시신 보전부터 복구, 고인화장 등은 세트로 되어 있지만 엠버밍시설 이송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례회사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엠버밍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FSA(일반사단법인 일본시신위생보전협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엠버머가 재직하고 있거나 엠버밍 시설과 제휴하고 있는 장례회사를 선택하면 안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엠버밍의 실시에는, 아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1. 엠버밍 의뢰서(유족 동의서)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엠버밍 의뢰서는 유족이 엠버밍 처리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이며 원칙적으로 2촌 이내 가족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 사망 확인을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이 필수이다. 그 밖에 고인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생전 사진을 요구하거나 엠버밍 처치 후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기도 한다.
◆ 엠버밍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0 마음 놓고 고인과 작별할 수 있다. : 엠버밍 조치를 한 시신의 보존기간은 최대 50일이기 때문이다.

시신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후 경직이나 부패의 염려도 없다. 유족이 자유롭게 접촉하거나 장기간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별의 형태를 실현할 수 있다.

 

0 보냉실(保冷室)에 시신을 넣지 않고 장기간 시신을 보전할 수 있다

엠버밍 처치를 하면 보냉 설비나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시신을 보전할 수 있다. 동상의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졌을 때의 차가움도 경감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곁에 동행하기 쉽다.

 

0 사체의 부패에 따른 감염증을 막을 수 있다

 

- 공기 감염 : 결핵 등

-비말 감염 : 인플루엔자 등

-접촉감염: B형간염, C형간염, HIV, MRSA, 패혈증 등

 

위 내용은 엠버밍에 의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이다.

 

0 엠버밍을 하면 시신의 황달이나 수포 발생, 이상한 냄새, 복수 등을 방지할 수 있다.또한 고인이 병에 걸렸을 경우 유족이나 참석자에 대한 감염도 피할 수 있다. 엠버밍으로 감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고인의 손을 잡거나 얼굴에 닿거나 유족이나 참석자들이 고인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헤어질 수 있다.

 

0 고인이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엠버밍을 하면 안구의 움푹 들어간 곳이나 입 벌림, 표정, 안색까지 깨끗해진다. 때로는 사고로 인한 손상을 복구할 수도 있다. 시신을 생전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항 없이 고인과 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친한 사람끼리 치르는 가족장을 비롯해 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장례식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싶다는 유족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한 모습의 고인과 시간을 들여 천천히 헤어짐으로써 유족의 슬픔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0 시신에 칼을 댈 필요가 있다

엠버밍 처치에서는 혈액·체액 배출이나 보전액 추출을 위해 시신 일부를 절개한다. 유족 중에는 고인의 몸에 칼을 대는 데 거부감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

엠버밍을 할 때는 사전에 가족이나 친족과 상담 후 해야 한다.

 

0 엠버밍 비용이 든다.

엠버밍에는 150~25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장례비용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단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엠버밍 조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 드라이아이스만으로 시신을 보전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엠버밍 의뢰 여부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0 엠버밍 처치하는 동안에는 시신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엠버밍은 시설이 잘 갖춰진 전문시설에서 해야 한다.시술에는 입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과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생긴다. 또한 모든 장례회사에 엠버밍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장례회사에 따라서는 이동하는 동안에도 고인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엠버밍 주의점
0 가족과 상의한 후 조치를 결정한다. 엠버밍 조치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 후 의뢰해야 한다. 시신 보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인의 몸에 메스를 대는 것을 싫어하는 가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엠버밍은 본인 또는 가족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애초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치를 한 후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위와 의견을 교환해 두는 것이 좋다.  엠버밍은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시설과 자격증을 보유한 엠버머가 없으면 조치할 수 없다. 다만 엠버밍의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인에 대한 얼굴 화장 등을 엠버밍이라고 안내하는 장례회사나 .엠버밍했다고 하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유족으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 사례도 있다.
◆ 일본의 엠버밍 실태

 

 

IFSA (일반사단법인 일본시신위생보전협회)발족 전후과정

 

건 수

 

시 설

 

엠바머 수

 

1974년 가와사끼대학 엠버밍 도입

1988년 일본최초의 엠버밍센터 설립

 

누계: 446,034건

(2017년 당시)

 

61개 시설

(2017년 당시)

 

약 160 명

 

1993년 자주기준연구회 설립,

엠버밍의 자주기준 제정

 

2022년 처리건수는 약 7만 건

   
 

2009년 ~ IFSA 발족

     
0 엠버머의 월급·연봉은?
일본 엠버머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월 150만원~300만원이 일반적이나 지역에 따라 연수입이 3000만원~5000만원인 곳도 있으며 수당이 나오는 경우라면 더 높아진다.
0 일본에서 엠버머가 되는 방법(자격증 취득 방법 등)

일본에 있는 엠버머 양성 학교는 가나가와 현과 오사카 부 , 후쿠오카 현 등 3 곳이다. 이들 양성 학교에서 일반교양이나 장례학, 사체 위생 보전, 실습 등을 2년간 배워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한다. 일본에서 취득하는 엠버머 자격은 국가자격은 아니다. IFSA(일본시신위생보전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되어 있으며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본 시신 위생 보전 협회가 인정하는 엠버밍 양성 학교에 다니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장례학교에 유학하여 엠버밍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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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초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개설된 엠버밍 시설

일본의 본토에서 북쪽지역에 위치한 아오모리 현에 최근 엠버밍센터가 개설되었다.  엠버밍 센터를 설치한 것은, 아오모리시의 장례회사 「링크모어 헤이안각 그룹」으로 . 일본정부의 「사업 재구축 보조금」(4억원)을 활용해, 시신 안치 시설(3실)과 함께 새로이 오픈했다. 동 센터에는 감염 방지를 위한 공조장치 외에 시신 소독· 보존시술을 하는 장비도 설치되었다. 이 시설은 유족의 엠버밍 희망이 있을 경우, 병원이나 시설, 자택에서 엠버밍 센터로 사체를 반송하는 시스템이다. 그 후 '엠버머'라는 민간자격증 취득자가 3시간가량 보존·복원 조치를 하는데 고인이 건강했을 때의 얼굴빛과 표정을 되살린다.
아오모리현의 엠버밍센터에서는 다른 장례회사로부터의 엠버밍의 의뢰도 받고 있으며 이용료는 세금 포함 216만원(링크모어 회원 176만원)인데 현재 현내에는 엠버머가 없어 센다이 시 등에서 파견되고 있다. 일본의 동북지방에서는 그동안 아오모리 현과 아키타 현에 엠버밍 시설이 없었는데 아오모리 현에서 센다이로 시신을 이송해 엠버밍을 하는 데 약 500만원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