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부고 전국 통합 운영이 필요한 까닭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12-07 09:57

본문

박진옥.jpg

박진옥(나눔과나눔)이사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웹사이트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부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 검색에서 ‘서울시 장사시설’ 또는 ‘서울시립승화원’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참여·알림’ 메뉴에서 ‘공영장례 부고’를 클릭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전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23년 2월 부산시 장사시설인 영락공원부터 시작해 16개 구·군 웹사이트에 개별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고 있다. 부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털 검색에서 ‘영락공원’을 검색하고 <영락공원-부산시설공단> 웹사이트를 접속한다. 그리고 메뉴에서 ‘장례식장’ 하단 ‘공영장례 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부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는 서울시와 부산시 정도이다.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나눔과나눔>에서 서울시 전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고 있다.

‘공영장례 부고’게시와 애도의 의미

‘부고(訃告)’는 고인의 죽음을 주위에 알리는 것으로 장례 절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고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말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로 공영장례를 치른 한 고인의 지인이 8월 말이 돼서야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로 상담을 요청했다. 지인은 고인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올해 4월 초 병원에 입원했다고 단톡방에 글을 올린 다음 고인과 연락되지 않아 걱정이었다고 한다.

소식이 궁금했던 지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고인 이름과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에 적힌 고인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인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다. 문의한 지인은 게시된 부고를 통해 고인이 봉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지인들끼리 장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봉안된 곳을 방문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이처럼 ‘공영장례 부고’는 고인의 삶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애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불확실한 삶>이라는 저서를 통해 부고는 누군가의 삶이 공적으로 애도할 만한 것인지, 삶이 주목할 만한 것인지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현재의 유명인 위주의 부고 게시가 애도 되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눈다며 비판했다.

‘공영장례 부고’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 필요

공영장례의 근본 취지는 사별자의 애도할 시간과 장소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야 사별자들이 고인을 위한 공영장례에 참여해 조문할 수 있고, 부고를 미처 듣지 못했다고 해도 게시된 부고를 통해 사후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의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공영장례 제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 부고 게시는 검색에 한계가 있고 접근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던 분이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사망한 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주지와 사망지가 다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할 경우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국적으로 공영장례 부고 게시가 통합 운영되어 접근성을 높일 때 사별자들의 애도할 권리 또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