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그 나라의 문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5-06 12:55

본문

누구나 한번은 경험하는 일이 장례이다.

예부터 우리민족은 관혼상제를 매우 중요한 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드시 지켜야 할 ‘예’ 로 여기며 살아온 민족이다.

모든 나라에서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의식중에서 장례를 그 나라의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중요한 장례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동안에 장례식장, 장의업에 대한 불신풍조와 부정적 시각이 강하여 장례문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장례종사자의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여러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육시키면서 장례지도사학과가 대학에서도 인기학과와 유망직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전하고 선진화된 장례식장, 장묘문화을 벤치마킹함으로서 그동안에 부정적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장례식장은 과연 혐오시설인가? 필요한 시설인가?

장례식장이란 상을 당했을 때 장례절차를 행하는 장소이다. 장례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면서 고인과 상주, 조문객을 위한 시설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생을 마치고 떠나는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복잡한 사회문화, 종교, 의식, 의례를 치르는 과정의 모든 절차를 공급하는 공급처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도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라고 볼수 없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자금까지 융자 지원하며 전문인력과 전문 장례식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열악한 장례식장의 환경 및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변 발전이 없다고 하는데 장례식장 영업으로 지역경제는 발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장례식장 근무자의 지역출신 우선 채용으로 인력과 관련사업의 연관성으로 납품업체(조화,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장례관련용품)와 지역상권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우리 제주도 현실에서도 동부지역에는 이미 2개의 전문 장례식장이 영업을 하고 있고 제주시 연북로지역에도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변경 반려처분 법정소송 등 도민의 혈세로 법정소송에서는 모두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반려처분 사유는 부당하다고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했다.

지금보면 이 모든 과정이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는 정부정책과는 모순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나 치르는 장례시설에 관리 감독이 우선 아닐까?

장례시설은 적합한지? 부당한 요금징수는 없는지? 장례관련법규는 지키고 있는지? 장례종사자의 자격여부는 갖추었는지?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적합한지? 현 장례시설은 법적으로 적합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제주 장묘문화는 지역관습과 풍습을 존중하며서 국토효율성 이용에 관한 매장에서 화장문화, 무연분묘개장사업(수목장 추진사업) 등 많은 변화추세을 보이고 있다.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와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 또한 무연고자(시설요양시설)장례지원사업 등 장례복지사업을 위한 기초시설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인이 삶의 부와 명예을 누리건, 유리걸식을 하였건 그 죽음앞에 경건하라는 얘기처럼 고인과 유가족의 이별을 고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요한 시설이다. 사회 구성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선진복지정책의 기본이며 행정부처, 장례종사자, 봉사단체, 주민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