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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6 12:15:57
월 1일부터, 납골당 → 봉안당, 납골묘 → 봉안묘광주광역시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부 장사(葬事) 관련 용어 순화 등을 위해 8월 1일자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시행 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납골당"이나 "납골묘" 또는 "화장장" 등과 같은 장사관련 용어를 "봉안당"이나, "봉안묘" 또는 "화장시설" 등으로 바꿔 부드러운 이미지로 순화 시켰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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