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정화구역내 장례식장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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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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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은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승훈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고인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보건법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규정한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학교법인은 장례식장 건축이 허가된 토지가 자연녹지임을 들어 세종시 조례가 규정한 자연녹지 내 건축 가능 시설에 장례식장이 제외된 만큼 이 사건 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례보다 상위법규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자연녹지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로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 학교법인은 세종시가 지난해 1월 학교 주변에 장례식장 건축을 허가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학교정화구역이자 자연녹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