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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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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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었지만 경제적인 형편으로 장례식을 치르기 힘들었던 이들을 위해 춘천시와 민간 의료단체가 힘을 모았다.

춘천시 복지1과(과장 임근식)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가족이 장례때 겪는 정신적·경제적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장례지원에 나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한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1구당 75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운구비를 포함해 염습료, 빈소임대료, 장의용품 등 기본적인 장례식을 치르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0만원 내외로 장제급여만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이다.

이에 춘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족이 장제급여 지원금 75만원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장례식 기본 비용 20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나머지 장례 비용을 지원해 주는 ‘민·관협력 장례지원서비스’를 마련했다.

춘천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단체는 의료법인 호반의료재단 호반병원장례식장과 강원효장례문화원 두 곳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 복지시설수급자는 협약 의료단체에 직접 신청하면 이송과 위생처리·안치·염습 등 고인관리, 빈소설치 및 영정사진 등 의전을 비롯해 화장장 예약접수와 운구대행 등의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식대와 상주용품, 생화 및 제단장식, 유골함 등은 장례지원 비용에서 제외된다.

박영구 희망복지지원담당 계장은 “마지막 가는 길마저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은 유가족에게 슬픔이 크다”며 “시와 함께 뜻을 모아준 의료단체는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협약을 맺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