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장 장려금' 최고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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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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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火葬)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준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옥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의 유족으로, 최고 50만원까지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옥천군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를 공포했다.

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으로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7천700기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공설 납골당(선화원)이 조성돼 있다. 납골비용은 15년 기준으로 1기당 17만5천원(합장은 27만5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