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장례종합타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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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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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주민반대에도 '진천장례종합타운'의 계속 추진의지를 비치며 군의회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군은 13일 진천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진천군장례종합타운 조성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재차 주민설문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회가 "예산삭감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 추가로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진천군장례종합타운은 오는 2016년까지 진천읍 장관리 21만9000여㎡에 150여억원을 들여 화장로와 자연 장지 등을 갖춘 장례종합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화장장건립 반대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수)가 주민 674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절차의 부적합과 시기상조, 주민설문 부적정' 등의 이유를 들어 감사원에 감사을 청구했고, 의회 역시 2회에 걸쳐 관련예산 25억6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주민설문의 부적정에 대해 진천군에 대해 기관주의 통보를 내렸다.

군은 지난해 10월~11월까지 7개 읍·면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장례종합타운 조성 설문조사를 벌여 86.6%가 화장장 건립을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감사지적에도 화장장 건립 강행입장 '재확인'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15년 공설묘지 사용한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천군 장례종합타운을 추진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은 "감사원은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자체의 판단이나 결정은 하지 않았고, 주민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결여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며 "전문여론기관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대추진위가 '화장장 시설 건립비(국비) 25억6000만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라 반납해야 하고 화장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한 부분도 반박했다.

군은 "의회에서 두 차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 2회나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읍·면 순회설명회를 통해 화장장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