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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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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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향후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국립 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부역해 법률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 묘지 안장에서 배제하고 이미 안장돼 있던 인사가 서훈이 취소될 경우 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광진 의원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준으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11월 27일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해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으로 비록 그 사람이 해방 이후 행적으로 국립 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 국립묘지 안장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정신 뿐 아니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립묘지에 이미 안정되어 있지만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 자격이 박탈되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서 이장을 해야 함에도 유족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이들에 대한 이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서훈이 취소될 경우 유족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 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지켜낸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로 인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직도 우리 주변에 뿌리내려져 있는 친일의 잔재를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