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업자에 변사체 정보 알린 경찰관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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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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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변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알려준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재판장 송우철)는 경찰관 이모씨(57)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지인에게 알렸고, 지인은 변사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영안실로 옮겨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원고는 감찰 조사에서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했다고 인정했고, '니가 한 건 해서 좋겠네'라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변사사건 발생정보를 알려주는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특정 장례식장 운영자인 지인에게 제공해 수익을 얻게 했고, 경찰 내부 감찰과 내사를 받는 동안 주장을 번복해 개전의 정도 없다"며 이씨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Y경찰서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2010년~2011년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8건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알려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2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친한 사이라 안부전화를 한 것뿐이지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다"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로 감경처분 받았음에도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