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건립 포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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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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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화장장 건립이 무산되자 군의회에 재의 요구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충서 진천군 주민복지과장은 17일 "장례문화의 변화에 맞춰 화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군의회가 이 조례 제정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화장장 건립 계획이 있었다"며 "화장장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화장장 건립에 '올인'하며 이 조례 제정에 반대했던 진천군의 장묘 지원 정책 방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이 조례는 군의원들이 발의했으나 군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군민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군은 이 조례가 화장장 건립과 상충한다는 이유를 들어 군의회에 재의까지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군의회는 이 조례를 다시 지난 7월 임시회에 상정해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군과 조례 제정에 나섰던 군의원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날 화장장 건립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진천군지부는 "화장장 건립 사업에서 빚어진 갈등은 군의 일방적인 행정행위 때문"이라며 "이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군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군민이 화장 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진천군은 진천읍 장관리 공설묘지 인근에 화장장과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해 장례종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의회와 예정지 주민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자 주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찬성률이 55.8%에 그치자 군은 지난 10일 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