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지역장례식장 이용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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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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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지역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25일 군의회가 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괴산군 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지역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연고자에게는 100만원의 이용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장연면, 연풍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불정면에 1년 이상 살다가 숨져 지역 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사망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장례식 이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연평균 사망자 500여 명 가운데 지역 외 장례식장 이용률이 40%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권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된다"며 "조례 공포 후 빠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 내에는 현재 3곳의 장례식장이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는 1구당 20만원, 자연장은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밖에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괴산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괴산군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괴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