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종합병원 장례식장 운영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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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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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 모 종합병원 지하층을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4월15일 11개 과목, 201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개원하고 같은 달 30일 지하 3층의 총면적 2225㎡ 중 98.68㎡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의료시설이라는 것.

그런데 병원 측은 이곳을 장례식장으로 시설을 꾸며 장례식장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일 경우 장례식장이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용도변경이나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 온 영업은 불법이다”고 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 신고증명서도 없는 상태에서 통영세무서가 장례식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 부대사업인 장례식장 개원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며 “단 의료법 제49조에 의거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망자는 더 이상 의료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부대사업에 해당된다”며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선고 2005도 4592 판결을 참조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부대사업으로 구분되는 지는 상급기관에 질의해 보겠다”며 “만일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말한다.

주민 김 모씨는 “이 병원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했다면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다”고 했다.

병원 측 배 모 기획실장은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대사업인 만큼 보건소, 시청과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