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장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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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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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장례식장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례업자에게 장례용품 및 음식 등 장례서비스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연평균 사망자 약 25만명, 1인당 평균 장례비용 약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관련 시장의 규모는 대략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례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급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대금을 강요받거나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강매 당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장례업자는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불합리한 장례식장 이용 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규정을 추가해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장례식장 영업자들은 이용자측의 사망이라는 정신적 충격을 악용하여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왔다”며 “장사법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영업자의 관행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