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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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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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화장 장려금 지원은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사망해 화장한 경우 1구당 10만원, 아산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자가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5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사망이나 개장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신청일 익월 20일께 지급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이 지원되면 자연장에 따른 묘지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난 7월 개원한 공설봉안당 이용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아산시 사망자수는 1403명으로 이중 화장건수는 925건(65.9%)이며 이는 충남평균 55.9% 보다 10%가 높고, 전국평균 74%보다 8.1%가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