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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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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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족에게 강요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대병원간 장례식장 비용 차이가 4.5배에 달하고, 유족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장례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1월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우선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해 장례식 개설자는 이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연간 27만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60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인 만큼 보건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 안에 기준을 충족하고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시장 등이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을 강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리된다.
이와 함께 사용료·관리비·시설물·장례용품 가격표와 사용료·관리비 반환 관련 사항도 반드시 게시토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장사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족에게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사설 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이 시설을 없앨 때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기간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족에게 불리한 비정상적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보건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