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예식장 일회용품 사용금지 '황당한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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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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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식장은 일회용품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해당 장례식장과 예식장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업소들이 일회용품을 기존처럼 사용해도 개정된 법률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수원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건물 외부에 위치한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한 후 빈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되지만 개정된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일회용품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14일부터 자원 절약을 위해 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 종이접시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내부에 조리·세척시설을 모두 갖추고, 장례식장이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때만 해당 용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예식장의 경우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지만, 종이컵은 일회용품 목록에서 제외돼 이 역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김포의 한 웨딩홀은 "종이컵은 단속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예식장 영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기도에는 164곳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29곳(17.6%)의 소규모 장례식장만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80% 이상의 장례식장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도내 지자체들은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인 장례식장과 예식장에 관련 공문을 뒤늦게 발송하면서 대다수 업소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의 한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다. 공문은 받아보지도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보기나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제도가 정착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