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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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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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주민 복지사업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화장을 적극 장려하는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들에게 화장장사용료 전액을 진원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만 25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았던 화장 장려금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